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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3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추징 197,564,000원, 피고인 B: 벌금 800만 원, 추징 56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2017 고단 3867 사건에 관한 추징을 누락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운 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 피의 자의 신한 은행 통장 거래 내역 일부 발췌자료 첨부 )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1,517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돈에 대한 B의 진술( 증거기록 제 3권 132 쪽, “ 형이 가게에 들인 돈에 대해 권한을 떼기 위해서 제가 형의 통장에 이체를 해 준 것입니다

“) 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을 누락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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