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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48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볍거나(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거워서(피고인 A) 부당하다.

2. 판단 변호사법위반죄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곤경에 빠진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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