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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8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③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④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5 쪽 제 3 행의 ‘ 피고인 A, C, D’ 부분은 ‘ 피고인 A, B, D’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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