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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45
위증
주문

검사와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B: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여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는 범죄로 이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일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허위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허위 증언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사정이 그다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수법,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 A, B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 A, B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4 면 제 9, 10 행의 “G” 은 “Q"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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