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2.02 2016노37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9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피고인 C : 벌금 9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 여부, 전과 관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선거에의 영향 여부 등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모두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 A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