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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9.19 2017가단19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1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년 금제1063호로 공탁한 20,551,66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B 답 1131㎡(이하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는 2009. 10. 12. 경주시 B 답 922㎡(이하 ‘분할 후 B 토지’라 한다) 및 경주시 C 답 2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는 ‘월성군에 주소를 둔 D문중’이 1981.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2010년경 피고가 시행한 E 간 도로확장 사업 구간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2013. 12. 16.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D문중’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년 금제1063호로 20,551,660원을 토지보상금으로 공탁하였다

(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0. 24.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F의 후손들 중 원고에 가입한 성인남자를 회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이다

(갑 제6호증). 원고는 2015. 10. 25.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대표자 G가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것을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기재된 ‘D문중’이 원고(A문중)의 오기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기재된 “월성군에 주소를 둔 D문중”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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