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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4나21432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E 답 1,88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 A 및 원고 B, C의 모(母) F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던 토지인데, F의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 8. 8. 접수 제52310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B,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분할 전 토지는 원고 A이 1/2 지분, 원고 B, C이 각 1/4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F은 1996년 내지 1997년 무렵 피고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연차임을 쌀 4가마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09. 12. 8. 경주시 E 답 1,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G 답 484㎡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위 임대차 후 이 사건 토지에 주문 제2항 기재의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주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계약 해지에 기한 원상회복청구 원고들은 먼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상대로 원상회복을 위해 위 각 하우스, 컨테이너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F이 분할 전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인, 제1심의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다

거나 F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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