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서 경주시 R 답 582㎡, S 임야 28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2년경부터 경주시 AL 일대 약 27,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BB’이라는 분양시행사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한다고 광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각 매도하였고, 원고들은 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각 부동산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쳤다.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원고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일자 소유권이전등기 등 표시 1 A ① 경주시 R 답 582㎡ ② S 임야 288㎡ 105,000,000원 2005. 9.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하 ‘경주지원’이라고 한다) 2005. 10. 24. 접수 제67076호 소유권이전등기 2 B ① 경주시 T 임야 1,131㎡ ② U 답 367㎡ 103,200,000원 2004. 12. 28. 경주지원 2005. 12. 30. 접수 제84643호 소유권이전등기 3 C 경주시 V 답 960㎡ 85,800,000원 2008. 6. 30. 경주지원 2008. 7. 3. 접수 제37872호 소유권이전등기 4 D ① 경주시 W 답 84㎡ ② X 답 530㎡ 63,600,000원 2005. 10. 10. ① 경주지원 2005. 10. 24. 접수 제67077호 소유권이전등기 ② 경주지원 2005. 10. 24. 접수 제67078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권자 BC) 5 E ① 경주시 Y 답 505㎡ ② Z 임야 59㎡ ③ AA 임야 71㎡ 65,700,000원 2005. 9. 26. 경주지원 2005. 10. 19. 접수 제66078호 소유권이전등기 6 F 경주시 AB 임야 708㎡ 68,320,000원 2006. 2. 15. 경주지원 2006. 2. 16. 접수 제9855호 소유권이전등기 7 G 경주시 AC 답 638㎡ 66,000,000원 2005. 12. 30. 경주지원 2006. 1. 13. 접수 제2571호 소유권이전등기 8 H ① 경주시 AD 답 497㎡ ② AE 임야 362㎡ ③ AF 임야 37㎡ ④ AG 임야 42㎡ 113,460,000원 2006. 3. 7. ① 경주지원 2006. 3. 17. 접수 제15829호 소유권이전등기 ② 경주지원 2007.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