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공탁공무원에게 2013년 금제293호로...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G 전 1,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00/1529 지분에 관하여 H(등기부상 주소: 경주시 I)이 1948.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울산광역시와 포항시 사이 복선전철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3. 4.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 중 H 소유의 800/1529 지분을 수용하여 2013.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3. 4. 17. 위 수용에 따른 보상금 110,684,490원을 피공탁자 H을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년 금제293호로 채권자 불확지를 사유로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10. 2. 4. 경주시 J에서 분할되었는데, 위 J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H의 생년월일이 K로 기재되어 있다.
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에는 H의 성명이 ‘H’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경주시 I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주소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 L의 주소와 동일하다.
H과 L은 1965. 6. 30.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M(M, K생, 본적: 경주시 N)은 1982. 12. 15.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 처인 O, 자녀들인 원고 A(출가한 딸), 원고 B(호주상속인), 원고 C(출가한 딸)과 P(출가한 딸), Q(출가한 딸), R(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R이 2003. 8. 6.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D와 자녀들인 원고 E, F이 있었다.
그리고 O가 201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