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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24 2017가단534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소관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가 2017.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년 금제634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천시 B 전 49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15. 12. 31. B 전 96㎡, C 도로 40㎡, D 전 360㎡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는 주소를 ‘금릉군 E’로 하는 A이 1965. 3.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그런데 김천시 C 도로 40㎡, D 전 360㎡(이하 두 토지를 ‘수용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시행한 F공사 2차 도로사업 구간에 편입되었고, 피고(소관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는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2017. 6. 5. 수용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A’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년 금제634호로 8,882,000원을 토지보상금으로 공탁하였다

(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6. 26. 수용 토지에 관하여 각 2017. 6. 6.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의 G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69년경까지 김천시(당시 행정구역은 금릉군) H에 거주하였던 점, 원고 외에 김천시 I리에 거주한 다른 ‘A’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기재된 ‘주소를 금릉군 E로 하는 A’은 주소를 금릉군 J로 하는 원고의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분할 전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원고이므로,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수용된 수용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공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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