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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9.12 2016가단215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N 답 788㎡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피고별 이전할 지분’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1. 6. 18. 망 O(O, 이하 ‘O’이라 한다)으로부터 경주시 N 답 282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75. 3. 28. O의 부친인 ‘월성군 P’에 주소를 둔 ‘Q’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같은 주소의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07. 6. 13. 경주시 N 답 788㎡(이하 ‘N 토지’라고 한다) 및 경주시 S 답 144㎡(이하 ‘S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S 토지는 2009. 7.경 수용되어 도로로 편입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9. 7.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년 금제577호로 그 보상금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으며, 대한민국은 2009. 9. 30. S 토지에 관하여 2009. 7. 28.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 갑 제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T면 주민센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분할 전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R’이 ‘O’의 오기인지 여부 먼저, 분할 전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의 ‘R’이 ‘O’의 오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분할 전 토지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R’은 피고들의 부친인 ‘O’의 오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R과 O이 형제지간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원고는 각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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