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25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3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4. 13: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C13호 ‘E’ 의류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바깥쪽에 진열해 놓은 시가 77,000원 상당의 티셔츠 3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3:55경 위 D 지하 1층 D11호 ‘G’ 의류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바깥쪽에 진열해 놓은 시가 5,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56경 위 ‘G’ 의류매장 앞에서 위 F와 H가 피고인을 붙잡기 위하여 쫓아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697]

1. 피고인은 2016. 7.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백화점 3층 ‘K’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4. 20:49경 위 J백화점 4층 ‘M’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 14:24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백화점 GF 층 ‘Q’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7,800원 상당의 밀짚모자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976] 피고인은 2016. 5. 24. 20:50경 서울 서초구 S빌딩 1층에 있는 ‘T’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7,000원 상당의 상의 2벌과 목도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266] 피고인은 2016. 7. 7. 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