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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8고단44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420』

1. 2018. 7. 28.자 절도 피고인은 2018. 7. 28. 1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금천점 3층 매장에서 C 보안팀장 D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D이 관리하는 시가 49,900원 상당의 썸머넥스쳐자켓Y Set 1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져간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3,07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8.자 절도 피고인은 2018. 8. 8. 14: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C 시흥점 지하 1층 매장에서 C 보안팀 직원인 F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F이 관리하는 시가 79,200원 상당의 에어테라피화이트 1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져간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6,85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902』

1. 2018.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4. 17:17경 서울 금천구 G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 매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신발상자 안에 들어있던 시가 119,000원 상당 운동화 1켤레를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8. 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3. 13:55경 서울 금천구 G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I 매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188,600원 상당의 운동복 상하의 2벌, 시가 54,500원 상당의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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