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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51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7. 16:3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9,000원 상당의 흰색 민소매 티셔츠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7. 16:5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화장품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8,000원 상당의 파운데이션 1개와 시가 10,900원 상당의 크리미매트립스틱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7. 17:35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화장품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800원 상당의 매직쿠션 케이스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루시드 네일폴리쉬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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