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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513
모욕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G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을 모욕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G은 예배 방해의 점에 관하여, 예배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이와 같은 피고인 G의 행위는 정당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설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 G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G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 A, G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는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G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나 피고인 A의 모욕의 점 및 피고인 G의 예배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D 교회 담임 목사인 E의 부당한 행위를 알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걸어 두거나,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외치고 교인들의 얼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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