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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394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일정 기간 동안 고소인 측 교인들은 이 사건 ‘F 교회’ 1 층에서 예배를 하였고, 피고인 측 교인들은 동 교회 2 층에서 예배를 하여 왔다.

그런 데, 이 사건 각 일 시경 피고인들이 2 층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측 교인들이 먼저 2 층에서 예배를 하였으므로, 이는 오히려 고소인 측 교인들이 피고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소인 측의 예배를 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예배 방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련 법리 및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 단계의 행위도 예배 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고,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분열된 양측의 교인들이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방해하였다면 예배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 840 판결 등 참조), 비록 ‘F 교회’ 예배당 2 층을 피고인 측 교인들이 전부터 예배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각 행위 일 시경에도 2 층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고소인 측 교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을 하고 있었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소인 측 교인들의 찬양을 방해한 것은 예배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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