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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F, G, I, K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B, D, E, G, I, K) 증인 Y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 B 와 피고인 E는 당시 상해를 입어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감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 한 피고인 A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가자는 결의를 하였을 뿐이므로 주거 침입 이후에 발생한 감금, 폭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이 사건 교회는 P 종교단체 Q 교회라는 비법인 사단의 총 유물이고 관리권 자는 교단 헌법에 따라 당회이며, Q 교회가 고소인이나 피고인 S에게 거주를 허락하거나 관리를 위탁한 사실이 없다.

설령 고소인 등이 이 사건 교회에 대한 합법적인 주거 내지 간수 권한이 있더라도 이들은 U 노회에 증여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E, F, G, H, K) 이 사건 교회의 동산과 부동산은 Q 교회 소유로, Q 교회 당회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회의 진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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