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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6노764
예배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발송한 호소문에 기재된 공소사실 기재 1 항부터 10 항까지의 내용 중 적어도 1, 6 내지 8 항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

또 한 피고인 B의 예배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교회 예배 중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 H에게 큰소리를 침에 따라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찬양 및 축도 등 예배 절차가 다소 지연되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예배 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들은 여수시 F에 있는 G 교회 장로 인 자들이고 피해자 H는 같은 교회 담임 목사이다.

피고인들은 담임 목사인 피해자가 자신들을 배제하고 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2014. 3. 14. 경 교회재판소에 ‘ 장 로 퇴출 협박, 교회 회계감사 방해, 장학금 착복, 건강 검진과정의 부조리’ 등에 대하여 고발하고,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의 독선적인 행위를 K 종교단체 소속 목사와 장로들에게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4. 중순경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 호소 문 ( 중략) 우리 교회 부채가 많아 그간 1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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