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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3노1948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 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E 목사는 예배 관장권이 없는 무임 목사이다.

② E 목사가 C 교회에서 일시 예배를 관장하였던 것은 C 교회의 정상적인 목사가 됨을 전제로 임시로 예배를 관장하는 것을 묵인해 왔던 것인데, 2012. 9. 경 C 교회 교인들의 뜻에 따라 청 빙신청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③ 교인들이 청 빙신청을 철회한 것은 E 목사가 출 교자 F의 C 교회 출입을 저지하지 않는 등 F와 뜻을 같이 하여 반목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④ E 측은 수 십건의 고소ㆍ고발을 하여 C 교회를 회복 불가능한 사고 교회로 전락시켰다.

⑤ 청 빙신청이 철회된 E은 C 교회를 떠나야 했는데,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예배를 인도하였다.

⑥ 피고인은 C 교회를 떠나야 하는 E이 떠나지 않으므로, E이 단상에 오르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단상에 자리 잡고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을 뿐이다.

⑦ 당시 피고인은 C 교회의 유일한 장로로서 예배를 관장할 수 있었다.

⑧ 따라서 E 목사의 예배 관장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나. 예배 방해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은 교회의 장로 이자 원로로서 담임 목사가 공석인 경우 예배 인도를 주재할 권한이 있었던 피고인의 예배 인도에 따라 대다수의 교인들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던 중 비켜 달라는 타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불과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예배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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