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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6노4214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예배 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예배는 당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교회에서의 예배 집례 권한이 없는 피해자 F이 주관한 것이어서 예배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에게는 예배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②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T이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의 발언은 단순히 위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조로 1 회성 발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5 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 떡 치지 마라” 고 소리를 친 것인 점, ② 당시 남자 성도가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발언은 성희롱이라고 2 차례에 걸쳐 경고도 한 점, ③ 설사 피고인 A의 위 발언이 F 과 위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를 의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평신도로서 교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피고인 A과 대화를 하고자 하였던 위 피해자에게 목사와 짜고 치려고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은 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교회 신자 20여명 정도가 있던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 떡치 네 ”라고 큰소리로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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