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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0 2016고단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6. 5. 13. 01:43 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청 현리에 있는 청 현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대패 삼겹살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3년도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단기간 동안 음주 운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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