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7 2017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 장 산로 장산 2 터널 앞까지 30킬로미터 상당을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