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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9 2016고정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모두 2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7. 03:50 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삼척시 남양 길 5에 있는 씨 유 편의점 삼척 중앙 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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