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3.08 2016고정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0. 00:39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형수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타고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에 있는 ‘2200 대패 삼겹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로 85에 있는 수남 사거리까지 약 50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