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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1. 23:20 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대패 삼겹살 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평 창 리 비에 르 아파트 2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추가로 동종 전력이 있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점, 고지된 선고 기일에 불출석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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