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 및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31. 16:26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회 현리에 있는 20 사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창 대리에 있는 갈 월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회 현리에 있는 20 사단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C 포터 II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미 첨부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