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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정부지방법원 2016.5.31.선고 2016노233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6노233 명예훼손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근영 ( 기소 ) , 윤인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 5 . 31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에게는 최00가 관리비를 유용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2 . 판단

가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O시 OO구 OO동 OOO번지 OO프라자 상가 OOO호 , OOO호 에서 ' ○○학원 '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 7 . 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관리단 총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 피해자는 위 상가 관리단 총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3 . 12 . 경 위 상가에서 사실은 위 건물 관리단 전임 총무이던 최00가 건물유지비를 부풀려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프라자 건물주 공지 ' 라는 제목으로 ' 전임 총무 ( 최00 ) 를 2012 . 건물에서 쫓아낸 후 비리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소독비를 회당 7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건물관리에 들어 가는 유지비를 대략 20 % 정도 과대책정한 후 차액을 유용하는 방식으로 유지비를 빼내어 사용하였고 , 2011년에 850만 원을 들여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였는데 전임 총무가 매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 15만 원 중 2만 원씩을 떼어먹었는데 , 엘리베이터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 . ' 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공지문을 작성한 후 이를 위 건물의 임차인들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 ① 엘리베이터 수리업체 ( ○○테크 ) 직원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들었다는 관리소장 김00은 , 다른 곳보다 청소비가 비싼 이유를 위 직원에게 묻자 ' 경조사가 있으면 인사를 하기도 한다 ' 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어 , 매번 수리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은 아닌 점 ( 이와 같은 취지는 피고인이 제출한 김00과의 녹취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 ② ○○테크 직원 이00는 피해자 에게 수리비를 과다하게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 ③ 이OO는 피고인 등이 수리비의 인하를 요구하여 경쟁업체에게 손님을 뺏기지 않기 위해 1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감액해 준 것이라고 증언한 점 , ④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지를 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이□□의 말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 의 진술서를 비롯해 아무런 근거자료를 남겨두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이□□으로부터 피해자의 비리를 들었다면 구체적인 방법 ( 돈을 입금한 후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전달받는지 등 ) 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⑤ 피고인이 적시한 ' 허위 사실 ' 의 핵심은 ( 수리비 , 청소비용이 차이가 나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 피해자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 ( 가사 이□□이 피고인 에게 피해자의 비리 내용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비리를 저질렀음을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1 )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 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 대법원 1993 . 6 . 22 . 선고 92도3160 판결 참조 ) .

2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피고인은 소독업무를 담당하였던 망 이□□으로부터 ' 소독비가 10만 원으로 영수증이 발급되었지만 실제로는 7만 원만 지급되었으며 , 저수조 청소비용은 저수조 두 개를 청소한 것으로 하여 40만 원으로 영수증이 발급되었으나 실제로는 하나만 청소를 하였기 때문에 15만 원만 지급이 되었고 , 그로 인해 발생한 차액 3만 원과 25만 원은 최00이 받아갔다 ' 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관리소장 김00은 당심법정에 출석하여 ' 사망한 이□□이 그와 같은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 고 진술한 점 , ②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관리회사 직원 으로부터 ' 엘리베이터 유지비가 다른 건물에 비해 비싼 이유는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최OO에게 식사대접을 하기 때문 ' 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관리소장 김00은 당심법정에 출석하여 '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 관리회사 직원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 애경사는 최00의 애경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 고 진술한 점 , ③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실제 소독비가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1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감액되었던 점 , ④ 원심증인 권OO은 " 관리소장 김OO이 ' 킥백 ' 이 있었는데 , 업체 사람들을 만나 확인을 하였다 "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 공판 기록 제52쪽 , 제53쪽 참조 ) 에 비추어 볼 때 최00이 실제 관리비를 유용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피고인에게는 최00이 관리비를 유용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 「 피고인의 행위는 임차인들과 구분소유자들에게 최00의 관리비 횡령 사실을 주지시켜 횡령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데에 동참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다시 쓰는 판결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 . 항 기재와 같은바 , 이는 제2의 다 .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강상욱

판사 윤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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