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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나545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5. 5.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 총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2.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1) 원고는 2014. 11. 28. “위 관리단 전임 총무인 D가 건물유지비를 부풀려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건물주 공지’라는 제목으로 ‘전임 총무(D)를 2012. 건물에서 쫓아낸 후 비리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소독비를 회당 7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건물관리에 들어가는 유지비를 대략 20% 정도 과대책정한 후 차액을 유용하는 방식으로 유지비를 빼내어 사용하였고, 2011년에 850만 원을 들여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였는데 전임 총무가 매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 15만 원 중 2만 원씩을 떼어먹었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공지문을 작성한 후 이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정320)에서 2016. 1. 6.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33)에서 2016. 5. 31. '피고의 항소심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본 사정에 의하면, D이 실제 관리비를 유용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피고인에게는 D이 관리비를 유용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임차인들과 구분소유자들에게 D의 관리비 횡령 사실을 주지시켜 횡령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데에 동참시키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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