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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6.자 2015고정320 결정
명예훼손
사건

2015고정320 명예훼손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최근영 ( 기소 ) , 박진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 1 . 6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상가 ○○○호 , ○○○호에 서 ' ○○학원 '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 7 . 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관리단 총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 피해자는 위 상가 관리단 총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3 . 12 . 경 위 상가에서 사실은 위 건물 관리단 전임 총무이던 최○○가 건물유지비를 부풀려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프라 자 건물주 공지 ' 라는 제목으로 ' 전임 총무 ( 최○○ ) 를 2012 . 건물에서 쫓아낸 후 비리 내 용을 확인해 본 결과 소독비를 회당 7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건물관리에 들어가는 유지비를 대략 20 % 정도 과대책정한 후 차액을 유용하는 방식으로 유지비를 빼내어 사용하였고 , 2011년에 850만 원을 들여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였는데 전임 총무 가 매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 15만 원 중 2만 원씩을 떼어먹었는데 , 엘리베이터 공 사비도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 . ' 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공지문 을 작성한 후 이를 위 건물의 임차인들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증인 최○○ , 김○○ , 이○○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대질 포함 )

1 . 뉴○○프라자 건물주 공지

1 . 불기소 이유통지

[ 피고인과 변호인은 ,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소독비 , 보수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형식 적으로 지급한 후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착복하는 것이 진실한 것으로 믿 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착복한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로는 청소직원 이□□ ( 2014년 초경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의 이야기와 피해자가 총무직에 있을 때와 비교할 때 피고 인이 총무직을 수행할 때의 관리비가 줄어든 사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엘리베이터 수리업체 ( ○○테크 ) 직 원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들었다는 관리소장 김○○은 , 다른 곳보다 청 소비가 비싼 이유를 위 직원에게 묻자 ' 경조사가 있으면 인사를 하기도 한다 ' 는 취지였 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어 , 매번 수리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로 이 해한 것은 아닌 점 ( 이와 같은 취지는 피고인이 제출한 김○○과의 녹취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 ②금강테크 직원 이○○는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과다하게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 ③이○○는 피고인 등이 수리비의 인하를 요구하여 경쟁업체에게 손님을 뺏기지 않기 위해 1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감 액해 준 것이라고 증언한 점 , ④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지를 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 는 이□□의 말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의 진술서를 비롯해 아무런 근거자 료를 남겨두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이□□으로부터 피해자의 비리를 들었다면 구체적 인 방법 ( 돈을 입금한 후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전달받는지 등 ) 을 확인할 수 있었 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⑤피고인이 적시한 ' 허위 사실 ' 의 핵심은 ( 수리비 , 청소비용이 차이가 나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 피해자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 ( 가사 이□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비리 내용을 이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비리를 저질렀음을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정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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