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249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2013. 10. 26.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26.경 경기 구리시 C 오피스텔 101호실에서, 피해자 D 및 D이 대표로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지칭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체불명의 불법 유령단체이며 C에는 C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라는 합법적 단체 하나뿐입니다.’, ‘전 관리소장 D은 현재 구리경찰서에서 폭력혐의로 기소되어 의정부검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의정부법원에 관리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어 11월 8일 재판이 열립니다.’, ‘전임 관리소장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고 관리소장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주민 여러분을 볼모로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켜 오직 자신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전임 관리소장의 소행에 현혹되거나 말려들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불법 게시물 부착과 관련된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불법 게시물 부착과 관련된 안내문’을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하여 위 오피스텔 입주자 및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읽어볼 수 있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11. 6.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6. 위 오피스텔 101호실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면서 ‘C 관리단은 2013. 8. 10. 총회와 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D을 관리소장직에서 해임 결정하고 이를 D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D은 통보 받았습니다. 관리소장직에서 해임 결의한 사유는 여러 사항이 있으나 주된 사유는 관리비리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지문’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공지문’을 우편봉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