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E 가 관리비를 유용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C 상가 201호, 202호에서 ‘D 학원’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7. 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관리 단 총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상가 관리 단 총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경 위 상가에서 사실은 위 건물 관리 단 전임 총무이던
E가 건물 유지비를 부풀려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건물주 공지’ 라는 제목으로 ‘ 전임 총무 (E )를 2012. 건물에서 쫓아낸 후 비리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소독 비를 회당 7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건물관리에 들어가는 유지비를 대략 20% 정도 과대 책정한 후 차액을 유용하는 방식으로 유지비를 빼내
어 사용하였고, 2011년에 850만 원을 들여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였는데 전임 총무가 매월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료 15만 원 중 2만 원씩을 떼어먹었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
’ 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공지 문을 작성한 후 이를 위 건물의 임차인들과 구분 소유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① 엘리베이터 수리업체 (I) 직원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들었다는 관리소장 F은, 다른 곳보다 청소비가 비싼 이유를 위 직원에게 묻자 ‘ 경조사가 있으면 인사를 하기도 한다’ 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어, 매번 수리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은 아닌 점( 이와 같은 취지는 피고인이 제출한 F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