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우체국 계좌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부산 서구 충무동 1가 39-10에 있는 부산 충무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B)의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다음 날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하나은행 계좌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아차산역 부근에서 2011. 12. 21.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C)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2011. 12. 27. 대가로 3만 원을 받는 등 합계 3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계좌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2. 1. 27.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2012. 1. 18.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D)와 2012. 1. 27.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E)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버스 수화물편을 이용하여 보내주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0만 원, 그 다음 날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우리은행 계좌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2. 2. 15.경 부산 중구 신창동 일대 국제시장 안에 있는 우체국에서, 같은 날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F)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등기로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