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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7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고단1756]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앞에서 통장을 사고파는 네이버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1757] 피고인은 2013. 1. 말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D)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정1812] 피고인은 2013. 2. 25. 부천시 소사구 삼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만 원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통장, 위 계좌의 현금카드, 인터넷뱅킹보안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정1813]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부근 ‘E’ 커피숍에서, 30대 후반의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와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2013고단1757호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H, P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인터넷 캡쳐 사진, 휴대전화 캡쳐 사진, 입금증, 각 회답서, 금융자료, 자료회신서,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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