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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2 2019고단2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넘기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게 하였다.

1. C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2. 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계좌 개설 서류를 교부받아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부근 C은행 상호불상 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F)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기업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2. 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계좌 개설 서류를 교부받아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부근 기업은행 G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H)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I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4. 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계좌 개설 서류를 교부받아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부근 I은행 상호불상 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I은행(J)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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