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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12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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