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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0.29 2015고단1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를 하거나 이를 중간에서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양수 알선 피고인은 2015.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지인 F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F은 2015. 2. 23.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발송하고, 피고인은 F에게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19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청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근처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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