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수수한 이 사건 금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배임증재 부분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은 2013. 6. 10. ‘대전광역시 동구’가 발주한 ‘Q’를 수주한 수급인이고, 위 사업은 공사비 중 10%를 U 상인회가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상인회 추진위원장 B는 이해관계인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U에서 위 B에게 ‘공사에 관한 상인들의 민원을 막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3. 9. 20. 오후 대전 동구 신흥교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현금 4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급인이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U 상인회 추진위원장이다.
‘대전광역시 동구’는 2013. 6. 10. 주식회사 L과 ‘Q’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사업은 공사비 중 10%를 U 상인회가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공사의 이해관계인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U에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A로부터 ‘공사에 관한 상인들의 민원을 막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