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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노52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거나 이에 대해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추징 5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B의 대표이사인 C과 직원인 G이 서울 광진구 E 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공사의 하자문제로 시비를 걸지 말고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인 D과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인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D도 피고인과 함께 G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과 각자 500만 원씩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당시 자신이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줄 이유는 없었다고 말함으로써 C과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D과 함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공사의 하자문제로 시비를 걸지 말고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D에게 B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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