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거제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이었던 자로서 같은 동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영남지사장으로 위 주식회사 G 명의로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 D아파트의 외벽 도장공사는 2015. 10. 19.에, 옥상 방수공사는 2015. 12. 3.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사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위 공사를 위 주식회사 E에 하도급주고, 그 공사금액의 10%를 수익으로 취하기 위하여 위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서와 하자보수 보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외벽 도장 공사 계약보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0. 19.경 위 주식회사 G 영남지사 사무실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목적으로 ‘H조합에서 위 주식회사 G에서 시공하는 위 D아파트의 외벽 도장공사에 대하여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H조합 이사장 I 명의의 “D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의 계약 보증서(보증서번호 J)”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위 D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조합 이사장 I 명의의 “D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의 계약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옥상 방수 공사 계약보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2. 3. 위 주식회사 G 영남지사 사무실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목적으로 ‘H조합에서 위 주식회사 G에서 시공하는 위 D아파트의 옥상 방수 공사에 대하여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H조합 이사장 I 명의의 “D아파트 옥상 부분적 균열보수 및 재방수 공사의 계약 보증서(보증서번호 J)”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