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속칭 ‘바지사장’인 제3자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였고 주유소 운영자금도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불법적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변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들이 주유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수익금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1. 29.경 낚시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름값이 좀 모자라니 3천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연말에 결산이 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11. 30. 창원시 E에 있는 그들이 C의 모친 F 명의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G 주유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주유소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며 “휘발유 등 기름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이자는 5부로해서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 만약 못 갚을 경우 이 주유소의 전세보증금 2억 원이 있기 때문에 떼일 리가 없으니까 믿고 빌려 달라. 연말까지 돈을 못주면 위 보증금을 찾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C은 “F은 나의 엄마인데 명의만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나와 A이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G 주유소 전세계약서 사본과 약속어음까지 건네주며 마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둘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