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24 2013고단1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98] 피고인은 C과 2011. 3.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관광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주유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및 기름 값 등이 모자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5. 17.경까지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나와 A이 동업을 할 것이다. 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C은 H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C은 신용불량으로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기 힘든 상황인 데다가 피해자 외에 다른 채무가 많았고, 피고인도 신용불량 상태로, 자력으로 주유소 인수 및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H주유소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358] 피고인은 C과 함께 속칭 ‘바지사장’인 제3자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였고 주유소 운영자금도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불법적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변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들이 주유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수익금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C은 2009. 11. 29.경 낚시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기름 값이 좀 모자라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연말에 결산이 되면 바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