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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2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605호 사무실에서 작곡 및 음반 제작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 경 서울 서초구 반포 1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강남 점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늦어도 3개월 안에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장천 새마을 금고가 발행한 1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19 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12. 2. 경 피해자에게 “ 일본에서 가져온 천수경을 E에게 기증하면 E이 5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경비 1,0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 당시 은행 채무 등 6,400만 원, E에 대한 채무 3억 5,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을 뿐,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9.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H 씨가 사회를 보는 I에서 반주를 하는 연주가 이자 음반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사업가인데 음반 수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한 달 안에 원금의 2 배로 갚아 줄 테니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750만 원을, 같은 달 23. 경 1,25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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