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10. 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E 주유소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150,000,000 원 및 월차 임 3,330,000원에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H으로부터 2013. 11. 경 200,000,000원에 위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위 인수대금을 2014. 6. 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상태였고 임차 당시 위 주유소 운영 또한 적자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9. 경 위 ‘E 주유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자본금 2억원으로 E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임대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주고 나니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뒤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자기앞 수표로 5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 경 위 ‘E 주유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 주유 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불해 주고, 원금은 2년 뒤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자기앞 수표로 3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 27. 위 ‘E 주유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 주유 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불해 주고, 원금은 2년 뒤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1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