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3. 18.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브니엘 고등학교 인근의 상호 불상의 화물 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 외상으로 공급해 준 경유대금 3,000만 원과 같이 2016. 4. 18.까지 합계 5,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만약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D 주유소에 대한 임대 보증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건물주로부터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고, 위 D 주유소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 불량자였고, 실제 사용하는 E 명의의 금융계좌 잔액이 1,972원이었으며, E 및 F에 대한 채무 합계 2억 원, 이자 150만 원, 주유소 직원 인건비 등 합계 5,000만 원을 매월 지출할 정도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위 D 주유소의 보증금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정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유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8.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아는 사람이 전 북 전주시 삼례 인터체인지 부근에 있는 G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유 32,000리터를 배달해 주면 내가 경유대금을 받아 다음 날 경유대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위 G 주유소를 운영하는 H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과 위 유류대금 채권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상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위 G 주유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