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현재 인천 서구 E에서 F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 1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신한 은행 서 여의도 지점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E의 주유소에 기름을 구입해야 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3. 5. 30.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있기는 하였지만 채무로 인하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채무가 100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매월 대출금 및 차용금 이자만으로도 3,7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주유소 운영으로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5개월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인천 서구 E의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기름을 구입해야 되니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3. 10. 15.까지 먼저 빌려 간 돈까지 합하여 1억 5,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많은 채무가 있고 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적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 매월 이 자만으로도 3,7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4개월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