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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6 2013고단7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2.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공장에서 무등록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게임장에 손님들을 출입시키기 위하여 차량 운전을 맡은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 4.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F 공장에서, 게임 구동용 USB를 이용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등 “야마토 2, 야마토 4, 반지의 제왕” 등 게임기를 컴퓨터 28대에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B, C는 차량을 이용하여 게임장의 손님들을 유치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기에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액면 가액 5,000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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