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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3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11. 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H 2층에 있는 무허가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 손님들을 출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고장난 게임기를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4. 12. 7.부터 2015. 1. 7.까지 부산 서구 H 2층에 있는 무허가 게임장 내에서, 피고인 B은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4점당 현금 18,000원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게임장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B에게 게임장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특수문자메시지 내용을 알려주고, 게임장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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