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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3 2013고단10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76』- A, B, C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무등록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편의를 도와주며 환전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밖에서 경찰의 단속을 감시하면서 손님을 선별적으로 출입시키는 역할을 맡은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3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7대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28.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3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7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장의 손님들을 유치하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게임기 돈 통에서 돈을 꺼내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4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에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C은 단속을 대비하여 봉고차에 앉아서 망을 보면서 게임장 영업 문자를 받은 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 위치를 알려주고, 게임장 주변에 도착한 손님들을 위 게임장 안으로 안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014고단166』- B, D, E 피고인 B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상호 없이 무등록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내에서 손님들의 편의를 도와주며 환전 업무를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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