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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34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중이고, 피고인 D는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40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9. 중순경 게임기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되, 피고인 A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을 홍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 내에서 환전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 공급될 야마토 게임기를 판매하는 업자를 피고인 A, B에게 소개하여 준 후,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울산 중구 F 아파트 116동 1004호에서의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3. 9. 17.경부터 2013. 9. 28.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F 아파트 116동 1004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약 15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만 원에 1만 점(원코인 방식) 또는 5천 점(투코인 방식)을 충전해 주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점수가 누적되면 그 누적 점수에 대하여 환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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