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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0 2014고단79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9. 2. 12.경 경주시 G에 있는 (구)H 공장의 폐건물에서 무등록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외부에서 단속에 대비하는 속칭 ‘문방’ 역할 및 창문이 가려진 속칭 ‘깜깜이차’로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데려오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는 게임장 내 카운터에서 환전 및 게임장 관리를 하고, 피고인 D은 손님들 심부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사용자가 시작버튼을 누르면 포인트가 소모되면서 배경화면이 무작위로 움직이다가 특정 화면이 나오면 높은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의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 같은 방식의 ‘야마토’ 게임기 34대 등 사행성 게임기 총 94대를 설치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배출되는 상품권 등을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환전해 줌으로써 그 다음날인 13. 17:00경 경찰에 의해 단속될 때까지 6,198,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ㆍ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와 ‘야마토’ 게임기 총 94대를 설치하여 그 다음날인 13. 17:00경 경찰에 의해 단속될 때까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상품권 등을 수수료 10% 공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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